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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여성 팬 A씨 스토킹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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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배우 황정민이 2025년 8월 14일 여성 팬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2. 2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3. 3A씨 또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 중이다.

사건 내용

1. 형사 고소 및 스토킹 혐의

배우 황정민은 2025년 8월 14일, 여성 팬 A씨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2026년 2월 5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 민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A씨는 2026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 및 소설 창작 등을 제안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건은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으며, 8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3. 양측의 입장 차이

  • 황정민 및 샘컴퍼니: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일삼은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했다. 또한 온라인에 유포된 대화 내용 등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A씨: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입막음을 위해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스토킹 혐의에 대한 형사 정식 재판과 사업 제안 파기 관련 민사 소송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미확인

여성 팬 A씨와 황정민의 내연 관계 주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 캡처 이미지와 녹취록 등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A씨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와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렸다며, 이는 배우에 대한 업무 방해와 영화 제작·배급에 대한 의도적 가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과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으며,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리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한 바 있다.

미확인

폭로자 A씨는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황정민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8월 용산구의 술집에서 첫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폭로자 A씨는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황정민 배우와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2023년 8월에 서울 동부이촌동의 술집에서 첫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나며 사적인 연락을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A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주장과 해당 블로그에서 인용된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미확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수차례 사적 연락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등을 공개했다.

출처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황정민과 수차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해당 연락을 증명하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A씨는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황정민과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으며,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와 같은 증거들을 알렸다고 밝혔다.

미확인

A씨는 2023년 여름 황정민과 처음 만난 뒤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사업 제안을 받아 시장조사 및 기획 등의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A씨는 황정민의 일방적인 연락 중단과 사업·노동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제공된 블로그 본문은 A씨가 황정민과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사업적 교류와 스토킹 혐의에 관한 내용, 그리고 형사 절차(접근금지·벌금 약식명령) 등을 다루고 있지만, A씨가 황정민의 일방적 연락 중단 및 사업·노동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본문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미확인

전화를 먼저 한 행위 원인 의혹: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저항 내지 대응

이승기 변호사는 황정민 씨가 A 씨에게 1년간 77통의 전화 중 다수를 먼저 걸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통화 내용이 ‘연락을 그만해 달라’, ‘악연을 정리하고 싶다’는 황정민 씨의 의도였으며, 이는 A 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시도에 대한 저항·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화가 단순히 친밀감 표현이 아니라 A 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한 경고와 차단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전화를 먼저 한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미확인

B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브랜드 사업 조사 및 기획을 진행하고 소설 집필을 위해 글을 썼으나 정산이나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B씨는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했으며, 자신이 디자인 실무자로서 해당 사업의 조사와 기획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황정민이 소설 집필을 권유해 약 30편의 글을 썼지만, 이에 대한 정산이나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