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원 퇴장 배경 및 주장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7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 절차적 부당성 주장: 박형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조문표까지 완성해놓고 여당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주장하며, 조문을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일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졸속 처리 비판: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음 날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움직였으며, 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방식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실효성 우려: 국민의힘 측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및 의결 과정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여권 위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개정안의 핵심: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로 제한했습니다.
- 민주당의 입장: 김용민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는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조항이 삭제되어도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 소위원장의 반응: 김승원 소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안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
개정안은 7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