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시의원에게 재임 16일분 의정비 2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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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청주시의회가 자진 사퇴한 최영중 전 의원에게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약 230만원을 지급했다.
- 2실질적 의정활동이 없었던 성범죄 피의자에게 세금이 지급됐다는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사건 내용
청주시의회가 자진 사퇴한 최영중 전 의원에게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약 230만원을 지급했다. 실질적 의정활동이 없었던 성범죄 피의자에게 세금이 지급됐다는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현황진행중
청주시의회는 최 전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하여 조례상 지급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정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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