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과장 대상 언론 대응 지침 배포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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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정부가 2026년 7월 28일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2경찰은 일선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사망 방법과 장소, 유서 내용 등 모방 위험을 높이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 3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는 유명인, 청소년, 일가족 사망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모방 위험이 높은 사례의 언론 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내용
경찰 단계의 언론 대응 정비
정부는 자극적인 보도의 원천이 되는 초기 수사 정보의 과도한 유출을 막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정비합니다.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장 등을 대상으로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사망 방법 및 구체적인 장소
- 유서의 상세 내용
- 기타 모방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정황 정보
미디어 및 온라인 분야 종합 대책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28일 발표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의 일환입니다.
1. 언론 보도 관리 및 제재
- 보도 자제 요청: 유명인, 청소년,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취재와 보도 자제를 당부합니다.
- 위반 기록 공개: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자살보도 권고기준' 위반 횟수를 분기별로 공개합니다.
- 공적 지원 제한: 위반 횟수가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및 수사
- AI 모니터링: 기존 인력 중심의 감시를 AI 기반 24시간 상시 체계로 전환하여 위험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합니다.
- 집중 수사: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단속합니다.
- 긴급조치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속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3. 교육 및 인식 개선
-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해력 교육과 생명 존중 교육을 연계하여 위험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확산합니다.
현황진행중
경찰의 초기 정보 관리 강화와 언론사의 자율 준수 유도를 통해 모방 자살 위험을 낮추고자 하며, 실질적인 제재 수단과 AI 감시 체계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