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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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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2. 2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강행 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 내용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강행 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한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쟁점 01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라는 주장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사법 체계 붕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1개월(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가 범죄 대응 기능 약화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및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진실 은폐와 수사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이 피해를 부담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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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 송치 제도가 실효성 있는 보완책인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쟁입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 성범죄나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수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개별법을 개정하여 전건 송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불안한 보완 장치
단순한 송치 제도나 증거능력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권한 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사법 통제의 공백이 여전하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나 수사지휘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쟁점 03사실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기존 판례의 조문화인가, 새로운 제도적 장치인가?

개정안이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독점하던 공소권을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판례를 통해 형성된 ‘공소기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법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해 온 기존 판례의 실체를 제도화하여, 실무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판례의 조문화라는 성격을 띤다. 반면 개정안이 ‘공소심의회’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를 검사의 단독 판단이 아닌 시민 참여 절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헌법상 보장된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검사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권한을 위헌적으로 제약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판례의 조문화
개정안이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독점하던 공소권을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판례를 통해 형성된 ‘공소기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법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해 온 기존 판례의 실체를 제도화하여, 실무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판례의 조문화라는 성격을 띤다.

개정안이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독점하던 공소권을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판례를 통해 형성된 ‘공소기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법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해 온 기존 판례의 실체를 제도화하여, 실무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판례의 조문화라는 성격을 띤다.

위헌적 권한 제한
개정안이 ‘공소심의회’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를 검사의 단독 판단이 아닌 시민 참여 절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헌법상 보장된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검사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권한을 위헌적으로 제약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개정안이 ‘공소심의회’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를 검사의 단독 판단이 아닌 시민 참여 절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헌법상 보장된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검사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권한을 위헌적으로 제약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