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탁금 현금 인정 기준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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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금융당국이 2026년 8월 19일경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대용증권을 제외한 현금 3,000만 원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강화된 기준을 시행한다.
- 2이는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투자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 3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예탁금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건 내용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탁금 인정 기준을 변경한다. 2026년 8월 19일경부터 주식, 채권, 일반 ETF 등의 대용증권을 예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오직 현금 3,000만 원만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급격한 성장과 지수 집중도 심화가 있다. 5월 27일 16개 상품이 상장된 이후 7월 15일 기준 시가총액이 4조 4,000억 원에서 11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52%까지 상승하면서, 레버리지 상품의 일일 재조정 거래가 대형주와 지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가속장치 역할을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보완책을 시행한다.
- 예탁금 및 교육 강화: 8월 5일경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8월 19일경부터는 현금만 인정한다. 교육 시간 또한 총 3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 신규 상장 및 광고 중단: 7월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콜 상품의 신규 상장과 마케팅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 매매단위 변경: 11월 중 국내 상장 상품의 매매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여 진입 장벽을 높인다.
해당 기준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때 모두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이를 유지하거나 매도하는 거래에는 제한이 없다.
현황진행중
실질적인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하여 리스크를 더욱 관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