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여중생 신체 불법촬영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장윤기가 2025년 6월에서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 몰래 촬영했다.
  2. 2해당 혐의는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3. 3장윤기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여중생의 신체를 7차례 불법 촬영했다.

사건 내용

장윤기가 2025년 6월에서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해당 범죄 사실은 검찰이 여고생 살해 사건의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이는 장윤기가 이후 저지른 외국인 여성 성폭행 및 여고생 살해라는 극단적인 범죄 이전에 이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한다.

현황진행중

상습적인 성범죄 성향이 범행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