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책임 의혹: 통신영장을 '별건'이라고 주장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경찰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내역을 확보하려는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은 이를 ‘별건’이라며 기각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주지검은 영장 신청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별건 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법원은 구속영장과 함께 통신내역 확보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이 통신영장을 ‘별건’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