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과 제보자의 대응
2024년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학폭 의혹의 허위성을 인정해 벌금형을 청구했다.
고양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보자 A씨와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제보자 A씨 측은 이러한 벌금형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배경과 진행 경과
이번 논란은 2022년 6월,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가 그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남주혁의 소속사는 즉시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혔고, 제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일부 동창생들이 남주혁을 옹호하는 반박 인터뷰를 내놓으며 진실 공방으로 확산되었다.
당사자 입장
남주혁은 2026년 7월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는 과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난 상황에 대해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의혹 제기 이후 억울한 마음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묵묵히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