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내부 직원 유치 계약의 수수료 대행사 귀속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T1의 스폰서십 계약은 미국에 본사를 둔 외부 대행사 A를 통해 진행된다. 관계자는 대행 수수료가 계약액의 10~15% 수준이라고 설명했으며, 실제로 A가 직접 발굴하지 않은 계약이라도 실적으로 처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T1 국내 직원이 직접 따온 계약이라도 A를 거쳐 실적으로 인정받고, 해당 계약액의 10~1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