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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보자 및 기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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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3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보한 A씨와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 2법원은 제보 내용이 허위이며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3. 3제보자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현황진행중

1심 약식명령을 통해 제보 내용의 허위성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제보자 측의 정식 재판 청구로 인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미확인

남주혁의 중·고교 6년 학폭 가해 주장

제보자 A씨는 남주혁이 일진 무리에 속해 6년간 새치기, 욕설, 폭행, 빵셔틀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피해 기간을 2년으로 정정하고, 직접적인 폭행 피해자는 본인이 아닌 친구라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미확인

스파링 영상 속 인물 남주혁 지목

2023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인물의 과거 스파링 영상이 공개되며 해당 영상 속 인물이 남주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소속사는 해당 영상이 남주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스파링을 강요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