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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보자 및 기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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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3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보한 A씨와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 2법원은 제보 내용이 허위이며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3. 3제보자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건 내용

법원의 판단과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년 3월 28일, 배우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으며, 두 사람이 공모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주혁이 학창 시절 6년 동안 A씨를 상대로 새치기나 빵셔틀 등의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일진들과 어울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보자 측의 반론 및 정식 재판 청구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노 변호사는 A씨가 남주혁 본인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한 것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남주혁은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제보했다며 보도 내용과 실제 발언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남주혁에게 실제로 학교폭력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이번 논란은 2022년 6월, 한 온라인 매체가 제보자 A씨의 주장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A씨는 중·고등학교 6년간 남주혁 무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주혁의 당시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즉각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제보자와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23년 유튜브 등을 통해 스파링 영상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소속사는 남주혁과 무관한 영상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검찰은 2024년 2월, 제보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해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현황진행중

1심 약식명령을 통해 제보 내용의 허위성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제보자 측의 정식 재판 청구로 인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미확인

남주혁의 중·고교 6년 학폭 가해 주장

제보자 A씨는 남주혁이 일진 무리에 속해 6년간 새치기, 욕설, 폭행, 빵셔틀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피해 기간을 2년으로 정정하고, 직접적인 폭행 피해자는 본인이 아닌 친구라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미확인

스파링 영상 속 인물 남주혁 지목

2023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인물의 과거 스파링 영상이 공개되며 해당 영상 속 인물이 남주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소속사는 해당 영상이 남주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스파링을 강요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