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남주혁의 중·고교 6년 학폭 가해 주장
제보자 A씨는 남주혁이 일진 무리에 속해 6년간 새치기, 욕설, 폭행, 빵셔틀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피해 기간을 2년으로 정정하고, 직접적인 폭행 피해자는 본인이 아닌 친구라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제보자와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제보자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보자 A씨는 남주혁이 일진 무리에 속해 6년간 새치기, 욕설, 폭행, 빵셔틀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피해 기간을 2년으로 정정하고, 직접적인 폭행 피해자는 본인이 아닌 친구라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2023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인물의 과거 스파링 영상이 공개되며 해당 영상 속 인물이 남주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소속사는 해당 영상이 남주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스파링을 강요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제보자 A씨가 ‘더데이즈’ 매체에 익명으로 남주혁이 15명의 일진 무리와 함께 중·고등학교 시절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시했고, 해당 매체가 이를 보도했다.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 기사·허위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혀 관련 매체·기자·제보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