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사이드카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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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국거래소가 2001년 3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했다.
- 2선물과 현물 지수의 급격한 변동 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켜 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 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했다.
사건 내용
한국거래소는 2001년 3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했다. 사이드카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가격 괴리가 급격히 확대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코스닥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현물지수가 3%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발동 즉시 프로그램 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며, 이후 자동 해제된다.
해당 제도는 투자자의 과도한 매매를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다만 사이드카는 하루 한 차례만 발동 가능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과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현황진행중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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