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을호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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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경찰청이 12월 4일 0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 2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치안 유지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경찰청이 12월 4일 01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사건 내용
서울경찰청은 2024년 12월 4일 0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을호비상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 경력 동원: 모든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며,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한다.
- 근무 체계: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번 발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치안 유지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현황진행중
계엄 상황에 따른 치안 유지 및 통제 강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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