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부인과 의사의 환자 대상 성희롱 및 막말 논란
3줄 요약
TL;DR- 1제주도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친자 관련 막말을 했다는 폭로가 SNS를 통해 제기되었다.
- 2피해자 A씨의 폭로 이후 10대 환자와 임산부 등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었다.
- 3논란이 확산되었으나 해당 산부인과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건 내용
제주 지역의 한 산부인과 의사 B씨가 진료 중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보자 A씨는 SNS를 통해 B씨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공감하는 다른 환자들이 추가로 제보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임산부에게 친자 관계를 의심하는 막말을 하거나, 10대 환자에게 성 경험 여부와 관련해 굴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꼽힙니다. 쟁점은 이러한 발언들이 의학적 진단을 위해 필요한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명백한 언어폭력이자 성희롱이었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병원과 의사 B씨는 이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다수 제기되었으나, 의료진의 소명이나 공식적인 대응은 부재한 상태이다.
제보자 A씨, SNS 폭로 및 추가 피해 제보 접수
2026년 1월, 제주도민 A씨는 정기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제주시의 한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최초 진료 후 6개월이 지난 최근(2026년 7월경) 재방문했으나, 전담 의사가 바뀌면서 의사는 진료와 무관한 개인적·성 관련 질문을 연속해서 던졌고, 피임 여부를 물은 뒤 ‘실수하겠네’라며 비웃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때 느낀 불쾌감과 성희롱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으며, 500여 개가 넘는 댓글을 통해 공감과 연대를 얻었지만, 녹음 등 증거가 없어 고소는 포기하고 해당 병원을 다시 찾지 않겠다는 다짐만 남겼다.
의사 B씨의 발언이 진료상 필요한 질문인가, 아니면 성희롱성 막말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제보자와 다른 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 B씨는 진료와 무관하게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 등 성적인 내용의 질문과 발언을 반복했다. 이는 환자가 진료용 의자에 앉아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B씨의 발언은 진료상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성희롱성 막말이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행정적 제재가 정당하다.
제보자와 다른 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 B씨는 진료와 무관하게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 등 성적인 내용의 질문과 발언을 반복했다. 이는 환자가 진료용 의자에 앉아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B씨의 발언은 진료상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성희롱성 막말이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행정적 제재가 정당하다.
의사 B씨는 환자에게 피임 방법을 물으며 향후 임신·출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피임 여부와 관련된 질문은 산부인과 진료에서 환자의 건강 관리와 출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당한 의료적 목적을 갖는다. 의료법상 '품위 손상'이 인정되려면 발언이 "심하게" 환자의 품위를 훼손해야 하며, 행정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는 기존 판례도 있다. 따라서 B씨의 발언이 단순히 의료 상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이라기보다 진료상 필요한 질문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성범죄 처벌 조항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면허 정지 등 중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의사 B씨는 환자에게 피임 방법을 물으며 향후 임신·출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피임 여부와 관련된 질문은 산부인과 진료에서 환자의 건강 관리와 출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당한 의료적 목적을 갖는다. 의료법상 '품위 손상'이 인정되려면 발언이 "심하게" 환자의 품위를 훼손해야 하며, 행정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는 기존 판례도 있다. 따라서 B씨의 발언이 단순히 의료 상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이라기보다 진료상 필요한 질문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성범죄 처벌 조항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면허 정지 등 중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