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B씨, 임산부 C씨에게 친자 관련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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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2일, 제주 산부인과 의사 B씨가 임산부 C씨에게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는 친자 관련 막말을 했다.
  2. 2C씨가 정색하자 B씨는 이를 장난이라며 무마하려 했으며, 병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3. 3해당 발언은 인격권 침해 및 의료법상 품위 손상으로 법적·행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황진행중

법조계는 B씨의 발언이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품위 손상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 자격 정지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환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쟁점 01사실

의사 B씨의 발언이 진료상 필요한 질문인가, 아니면 성희롱성 막말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