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B씨, 임산부 C씨에게 친자 관련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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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2일, 제주 산부인과 의사 B씨가 임산부 C씨에게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는 친자 관련 막말을 했다.
  2. 2C씨가 정색하자 B씨는 이를 장난이라며 무마하려 했으며, 병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3. 3해당 발언은 인격권 침해 및 의료법상 품위 손상으로 법적·행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2일, 제주 소재 산부인과에서 근무 중인 의사 B씨는 임산부 C씨에게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던 중 태아의 다리가 짧다는 C씨의 답변에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다. C씨가 정색하자 B씨는 이를 "장난이라 웃으라고 한 것"이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으나, 해당 산부인과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발언은 진료와 무관한 성희롱성 언행으로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로 지적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조계는 B씨의 발언이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품위 손상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 자격 정지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환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쟁점 01사실

의사 B씨의 발언이 진료상 필요한 질문인가, 아니면 성희롱성 막말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해자 및 제보자
제보자와 다른 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 B씨는 진료와 무관하게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 등 성적인 내용의 질문과 발언을 반복했다. 이는 환자가 진료용 의자에 앉아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B씨의 발언은 진료상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성희롱성 막말이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행정적 제재가 정당하다.

제보자와 다른 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 B씨는 진료와 무관하게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 등 성적인 내용의 질문과 발언을 반복했다. 이는 환자가 진료용 의자에 앉아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B씨의 발언은 진료상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성희롱성 막말이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행정적 제재가 정당하다.

의사 B씨
의사 B씨는 환자에게 피임 방법을 물으며 향후 임신·출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피임 여부와 관련된 질문은 산부인과 진료에서 환자의 건강 관리와 출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당한 의료적 목적을 갖는다. 의료법상 '품위 손상'이 인정되려면 발언이 "심하게" 환자의 품위를 훼손해야 하며, 행정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는 기존 판례도 있다. 따라서 B씨의 발언이 단순히 의료 상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이라기보다 진료상 필요한 질문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성범죄 처벌 조항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면허 정지 등 중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의사 B씨는 환자에게 피임 방법을 물으며 향후 임신·출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피임 여부와 관련된 질문은 산부인과 진료에서 환자의 건강 관리와 출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당한 의료적 목적을 갖는다. 의료법상 '품위 손상'이 인정되려면 발언이 "심하게" 환자의 품위를 훼손해야 하며, 행정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는 기존 판례도 있다. 따라서 B씨의 발언이 단순히 의료 상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이라기보다 진료상 필요한 질문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성범죄 처벌 조항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면허 정지 등 중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