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의사 B씨의 발언이 진료상 필요한 질문인가, 아니면 성희롱성 막말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법조계는 B씨의 발언이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품위 손상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 자격 정지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환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