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부인과 측, 성희롱 논란에 대해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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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2일, 제주 산부인과 의사 B가 환자들에게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 등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했다.
  2. 2환자 A와 C 등 다수의 피해자가 SNS와 웹툰을 통해 해당 발언을 공개했으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3. 3해당 산부인과는 아직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무대응 상태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2일, 제주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B가 진료 중 환자들에게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 등 진료와 무관한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환자 A는 해당 발언을 SNS에 올리고 웹툰으로 재현했으며, 임산부 C는 초음파 검사 중 태아 다리 길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는 발언을 듣고 불쾌감을 표했다. 현재 해당 산부인과 측은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거나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현황진행중

산부인과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무대응을 유지함에 따라, 환자들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의료법상 품위 손상에 따른 행정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보건복지부 신고 등 법적·행정적 대응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쟁점 01사실

의사 B씨의 발언이 진료상 필요한 질문인가, 아니면 성희롱성 막말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해자 및 제보자
제보자와 다른 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 B씨는 진료와 무관하게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 등 성적인 내용의 질문과 발언을 반복했다. 이는 환자가 진료용 의자에 앉아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B씨의 발언은 진료상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성희롱성 막말이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행정적 제재가 정당하다.

제보자와 다른 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 B씨는 진료와 무관하게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 등 성적인 내용의 질문과 발언을 반복했다. 이는 환자가 진료용 의자에 앉아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B씨의 발언은 진료상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성희롱성 막말이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행정적 제재가 정당하다.

의사 B씨
의사 B씨는 환자에게 피임 방법을 물으며 향후 임신·출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피임 여부와 관련된 질문은 산부인과 진료에서 환자의 건강 관리와 출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당한 의료적 목적을 갖는다. 의료법상 '품위 손상'이 인정되려면 발언이 "심하게" 환자의 품위를 훼손해야 하며, 행정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는 기존 판례도 있다. 따라서 B씨의 발언이 단순히 의료 상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이라기보다 진료상 필요한 질문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성범죄 처벌 조항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면허 정지 등 중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의사 B씨는 환자에게 피임 방법을 물으며 향후 임신·출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피임 여부와 관련된 질문은 산부인과 진료에서 환자의 건강 관리와 출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당한 의료적 목적을 갖는다. 의료법상 '품위 손상'이 인정되려면 발언이 "심하게" 환자의 품위를 훼손해야 하며, 행정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는 기존 판례도 있다. 따라서 B씨의 발언이 단순히 의료 상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이라기보다 진료상 필요한 질문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성범죄 처벌 조항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면허 정지 등 중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