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의원 11명, 특정 범죄 보완수사 허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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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4일, 민주당 의원 11명이 특정 범죄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 2성폭력·아동·장애·노인 대상 범죄와 구속·공소시효 임박·경미 사건을 포함한다.
  3. 3이 발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는 별도로 특정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유지 의지를 보여준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성폭력·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등 특정 중대한 범죄와 구속 사건·공소시효 임박 사건·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들은 기존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발의는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현황진행중

이번 발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민주당 내부의 입장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