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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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년 7월 24일 보도).
  2. 2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종사자를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한다.
  3. 3현행법이 장애인사업장을 신고 의무에서 제외해 은폐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현황진행중

김예지 의원의 발의는 장애인 사업장까지 성범죄 신고 의무에 포함시키려는 입법적 시도를 보여주며, 관련 학대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