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기환송심 1차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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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고법이 1월 중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
  2. 2이후 재판은 변론을 거쳐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이어졌다.
  3. 3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1월 중 조정 절차를 시도했다.

사건 내용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1월 중 조정 절차를 추진했다.

양측은 특히 다음 두 가지 쟁점에서 강하게 대립했다.

  1.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상속·증여에 따른 특유재산으로 볼지, 가사 및 양육 기여도를 인정해 공동재산으로 편입할지가 핵심이었다.
  2. 가액 평가 기준 시점: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과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사이 SK㈜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하여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1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무산되었다. 이후 재판부는 6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결
현황진행중

재판부의 조정 시도는 무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쟁점 01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태원 회장 측과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노소영
부친의 비자금 지원이 SK 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유입되어 그룹 성장의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최최태원/법원
해당 자금은 뇌물 등 불법 비자금으로 법적 보호 가치가 없으며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인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