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태원 회장 측과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노소영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1월 중 조정 절차를 추진했다.
양측은 특히 다음 두 가지 쟁점에서 강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1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무산되었다. 이후 재판부는 6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조정 시도는 무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태원 회장 측과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