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확정 판결
3줄 요약
TL;DR- 1대법원이 2025년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최종 확정했다.
- 2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37년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됐다.
- 3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남아 있다.
사건 내용
대법원 1부는 2025년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1988년 결혼 이후 37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내고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갈등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이 협의 이혼을 거부하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SK 주식 등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8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법적 이혼이 확정됨에 따라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이사의 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이사는 그동안 '동거인'이라는 법적 지위의 한계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에서는 재산분할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장 혼인 신고나 공개 행보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혼 관계는 확정되었으나, 핵심 쟁점인 재산분할 규모는 향후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 형성, 그 가치 증가 영향 의혹: 이 비자금의 존재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에 SK그룹에 3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비자금으로 인정했으며, 이 비자금이 SK의 상장 및 주식 형성,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은 해당 비자금과 그 효과를 근거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