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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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법원이 2025년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최종 확정했다.
  2. 2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37년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됐다.
  3. 3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남아 있다.

사건 내용

대법원 1부는 2025년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1988년 결혼 이후 37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내고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갈등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이 협의 이혼을 거부하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SK 주식 등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8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법적 이혼이 확정됨에 따라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이사의 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이사는 그동안 '동거인'이라는 법적 지위의 한계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에서는 재산분할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장 혼인 신고나 공개 행보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결
현황진행중

이혼 관계는 확정되었으나, 핵심 쟁점인 재산분할 규모는 향후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 형성, 그 가치 증가 영향 의혹: 이 비자금의 존재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에 SK그룹에 3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비자금으로 인정했으며, 이 비자금이 SK의 상장 및 주식 형성,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은 해당 비자금과 그 효과를 근거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