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법원, 재산분할금 665억원 판결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서울가정법원이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2법원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3. 3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건 내용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법원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
현황진행중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소액의 분할금을 산정했으나, 이후 상급심에서 공동재산 인정 여부를 두고 판결 금액이 크게 변동되었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