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체부 징계 요구 집행정지 결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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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9월 25일 대법원 특별3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집행정지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 2이로써 2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와 5월 서울고법원의 유지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인되었다.
- 3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징계 처분이 시행되지 않아 회장선거에 출마·당선할 수 있었다.
사건 내용
2025년 9월 25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정몽규 전 회장)에 부과한 중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재항고한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하였다. 이는 2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승인하고, 5월 서울고등법원이 그 판단을 유지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항소한 것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확정된 의미이다. 이 판결로 정몽규 전 회장은 징계 처분으로부터 면제되었으며, 선거에 출마해 2월 26일 회장선거에서 당선되는 등 현재까지 중징계 요구가 효력을 상실하였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의 최종 확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해 추진한 중징계 요구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켰으며, 현행 법적 절차 상 해당 징계 처분은 집행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