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직접 진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SK 주가가 급등하면서 산정 시점이 판결 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2심은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기여분으로 인정한 2심의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모든 심리 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