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기환송심 2차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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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고법 가사1부가 2026년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을 종결했다.
  2. 2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7월 24일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3. 3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사건 내용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직접 진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SK 주가가 급등하면서 산정 시점이 판결 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2심은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기여분으로 인정한 2심의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결
현황진행중

모든 심리 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최최태원 측
SK 주식은 부친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해당 주식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개인 고유의 재산이며, 일반적인 가사와 내조만으로는 경영권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노소영 측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SK 주식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이러한 유무형의 내조가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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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최태원 측
사실심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던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은 경영 판단이나 시장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노소영 측
파기환송심 역시 사실심에 해당하므로 가장 최근의 변론 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현재의 객관적인 주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쟁점 03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22심 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 기반이 되었고,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으므로 이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으며, 노 관장이 배우자로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대법원
비자금은 뇌물에서 비롯된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SK그룹에 유입되어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법질서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