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기환송심 1차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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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6년 5월 13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서 열린 첫 재산분할 조정 기일에 참석했다.
  2. 2양측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90분 만에 조정을 불성립으로 종료했다.
  3. 3서울고법 가사1부는 파기환송심의 첫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수조 원대 재산분할 액수와 경영권 리스크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커 합의에 실패했다.

사건 내용

1차 조정 기일 결과

2026년 5월 13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위한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회의 시작 90분 만에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산분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핵심 쟁점 및 갈등 배경

1. SK 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가액 산정 파기환송심의 최대 변수는 폭등한 SK 주가다. 2심 변론 종결 시점인 2024년 4월 약 16만 원이었던 주가는 2026년 5월 현재 55만 원대로 치솟았다.

  • 노소영 측: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며, 사실심인 파기환송심의 현재 주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분할 규모가 최대 4조 7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 최태원 측: 보유 주식은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주가 변동성을 배제하고 2024년 4월을 기준점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2. 기여율 재산정 대법원은 2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을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율이 2심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 관장 측은 기여율 하락을 주가 상승에 따른 전체 재산 규모(모수) 확대로 방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향후 절차

조정 절차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 기일로 넘어간다. 법원은 양측의 기여도 재산정과 주식 평가 기준 시점에 대한 공방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결
현황진행중

합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다.

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최최태원 측
SK 주식은 부친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해당 주식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개인 고유의 재산이며, 일반적인 가사와 내조만으로는 경영권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노소영 측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SK 주식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이러한 유무형의 내조가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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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최태원 측
사실심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던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은 경영 판단이나 시장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노소영 측
파기환송심 역시 사실심에 해당하므로 가장 최근의 변론 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현재의 객관적인 주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쟁점 03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22심 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 기반이 되었고,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으므로 이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으며, 노 관장이 배우자로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대법원
비자금은 뇌물에서 비롯된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SK그룹에 유입되어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법질서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