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2026년 5월 13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위한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회의 시작 90분 만에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산분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 SK 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가액 산정 파기환송심의 최대 변수는 폭등한 SK 주가다. 2심 변론 종결 시점인 2024년 4월 약 16만 원이었던 주가는 2026년 5월 현재 55만 원대로 치솟았다.
2. 기여율 재산정 대법원은 2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을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율이 2심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 관장 측은 기여율 하락을 주가 상승에 따른 전체 재산 규모(모수) 확대로 방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조정 절차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 기일로 넘어간다. 법원은 양측의 기여도 재산정과 주식 평가 기준 시점에 대한 공방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합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