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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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고법이 2026년 1월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시작했다.
  2. 2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함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방식을 다시 심리한다.
  3. 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시작되었다.

사건 내용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시작되었다.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에게 SK㈜ 주식 50%와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지분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 원 지급을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된 점을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9일부터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방식을 다시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된다. 법조계는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일방이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과 재산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결
현황진행중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졌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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