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및 이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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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확정했으나,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2. 2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형성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3. 3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산정하는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었다.
현황진행중

비자금 기여도를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재산분할 규모가 다시 산정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주가 상승분 반영 여부가 최종 분할액의 최대 변수가 되었다.

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 03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