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서울고법은 2024년 5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유입되어 성장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노 관장이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유·무형적 기여를 폭넓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의 전체 공동재산을 약 4조원으로 평가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SK 주식을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금을 665억원으로 제한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다. 위자료 역시 1심의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2025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설령 SK에 유입되었더라도 이는 뇌물 등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 보호 가치가 없으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하며 국내 재산분할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판결을 내렸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불법자금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일정 부분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비자금의 기여도가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