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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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7년 7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2이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 3최태원 회장이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었다.
사건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의 조정 절차가 결렬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다.
초기에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의 소송에 대해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나섰다.
해당 소송은 단순히 부부의 결별을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발전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혹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현황진행중
장기적인 법적 다툼의 서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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