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2006년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 났으며, 2009년 말부터는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신청 이후 진행된 조정 절차는 결국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정식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당초 이혼에 반대했던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자금인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조정이 결렬되어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태원 회장 측과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