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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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 2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액수와 SK㈜ 주식의 기여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수년간 지속됐다.
  3. 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법적 갈등을 시작했다.

사건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2006년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 났으며, 2009년 말부터는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신청 이후 진행된 조정 절차는 결국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정식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당초 이혼에 반대했던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자금인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결
현황진행중

조정이 결렬되어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다.

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최최태원 측
SK 주식은 부친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해당 주식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개인 고유의 재산이며, 일반적인 가사와 내조만으로는 경영권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노소영 측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SK 주식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이러한 유무형의 내조가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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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최태원 측
사실심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던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은 경영 판단이나 시장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노소영 측
파기환송심 역시 사실심에 해당하므로 가장 최근의 변론 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현재의 객관적인 주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쟁점 03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22심 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 기반이 되었고,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으므로 이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으며, 노 관장이 배우자로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대법원
비자금은 뇌물에서 비롯된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SK그룹에 유입되어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법질서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라고 판단했다.

쟁점 04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태원 회장 측과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노소영
부친의 비자금 지원이 SK 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유입되어 그룹 성장의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최최태원/법원
해당 자금은 뇌물 등 불법 비자금으로 법적 보호 가치가 없으며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인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