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평연·동반연 등 700여 단체, 판결 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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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2일, 진평연·동반연 등 700여 단체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2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새로운 개념 창설은 입법권 침해라 주장했다.
  3. 3이 판단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2일, 진평연·동반연·자평법정책연구소 등 약 700여 단체는 서울중앙지법이 동성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법이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새로운 ‘유사 사실혼’ 개념을 창설하고 입법 영역을 침범했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판결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관된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황진행중

이 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입법권을 초월한 사법적 적극주의이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현행 혼인 제도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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