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평연·동반연 등 700여 단체, 판결 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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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2일, 진평연·동반연 등 700여 단체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2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새로운 개념 창설은 입법권 침해라 주장했다.
  3. 3이 판단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이 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입법권을 초월한 사법적 적극주의이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현행 혼인 제도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