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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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규정 개정안을 발표해 하루 4시간 초과 근무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상한을 폐지했다.
- 2월 초과근무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하고, 초과근무 승인 권한을 실·국장급으로 낮추며 4급 공무원을 위한 보전수당을 신설했다.
- 3공노총은 이 개정안을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 비판했으며, 수당 감액조정률은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황진행중
이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나, 수당 감액비율 유지와 노동계의 비판이 남아 있어 향후 제도 보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