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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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규정 개정안을 발표해 하루 4시간 초과 근무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상한을 폐지했다.
  2. 2월 초과근무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하고, 초과근무 승인 권한을 실·국장급으로 낮추며 4급 공무원을 위한 보전수당을 신설했다.
  3. 3공노총은 이 개정안을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 비판했으며, 수당 감액조정률은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황진행중

이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나, 수당 감액비율 유지와 노동계의 비판이 남아 있어 향후 제도 보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