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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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초과근무 상한 폐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였다.
- 2입법예고가 종료되어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가 진행된다.
- 3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현황진행중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 절차로 넘어가며, 10월 1일 시행이 예상돼 공무원 초과근무 정책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