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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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초과근무 상한 폐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였다.
  2. 2입법예고가 종료되어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가 진행된다.
  3. 3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현황진행중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 절차로 넘어가며, 10월 1일 시행이 예상돼 공무원 초과근무 정책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