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유족, 의료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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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4일 전주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후 5분간 울지 않고 저산소성 호흡부전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 2다음 날 새벽 2시에 익산 원광대병원 NICU로 이송했으나 3시 30분경 사망하였으며, 직접 사망 원인은 저산소성 호흡부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3부모는 병원의 응급조치 지연과 전원 지연을 이유로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황진행중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부모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이 해당 혐의의 사실 여부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쟁점 01사실

상급병원 전원 결정 및 이송 시점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