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유족, 의료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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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4일 전주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후 5분간 울지 않고 저산소성 호흡부전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 2다음 날 새벽 2시에 익산 원광대병원 NICU로 이송했으나 3시 30분경 사망하였으며, 직접 사망 원인은 저산소성 호흡부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3부모는 병원의 응급조치 지연과 전원 지연을 이유로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4일 저녁 8시경 전주 소재 산부인과에서 임신 39주 차 여자 아기가 3.47kg에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5분간 울지 않았고,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저산소성 호흡부전 상태가 지속되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상급병원인 익산 원광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로 이송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새벽 3시 3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모는 병원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원 결정을 늦혔다고 주장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부모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이 해당 혐의의 사실 여부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쟁점 01사실

상급병원 전원 결정 및 이송 시점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유족 측
신생아는 출생 직후 5분 동안 울지 않았고, 심박수가 급격히 70까지 떨어지는 등 호흡·산소 공급이 심각히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위급 신호가 나타난 즉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는 병원 측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인 익산 원광대병원으로의 이송 결정이 늦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과실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5분 동안 울지 않았고, 심박수가 급격히 70까지 떨어지는 등 호흡·산소 공급이 심각히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위급 신호가 나타난 즉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는 병원 측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인 익산 원광대병원으로의 이송 결정이 늦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과실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산부인과 측
산부인과 측은 출산 초기 위급 상황을 넘긴 뒤 약 4시간 동안 신생아의 상태에 큰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즉시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전원 및 이송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이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급격히 악화된 케이스였음을 인정한다.

산부인과 측은 출산 초기 위급 상황을 넘긴 뒤 약 4시간 동안 신생아의 상태에 큰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즉시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전원 및 이송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이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급격히 악화된 케이스였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