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전원 결정 및 이송 시점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5분 동안 울지 않았고, 심박수가 급격히 70까지 떨어지는 등 호흡·산소 공급이 심각히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위급 신호가 나타난 즉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는 병원 측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인 익산 원광대병원으로의 이송 결정이 늦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과실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5분 동안 울지 않았고, 심박수가 급격히 70까지 떨어지는 등 호흡·산소 공급이 심각히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위급 신호가 나타난 즉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는 병원 측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인 익산 원광대병원으로의 이송 결정이 늦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과실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산부인과 측은 출산 초기 위급 상황을 넘긴 뒤 약 4시간 동안 신생아의 상태에 큰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즉시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전원 및 이송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이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급격히 악화된 케이스였음을 인정한다.
산부인과 측은 출산 초기 위급 상황을 넘긴 뒤 약 4시간 동안 신생아의 상태에 큰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즉시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전원 및 이송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이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급격히 악화된 케이스였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