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인천시의 전동차 제작비 220억 원 초과 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차량 제작업체의 허위 보고로 인한 제작비 초과 지급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인천시와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인인천시
제작업체인 다원시스가 공정률을 허위로 보고하여 시를 속이고 제작비를 초과 청구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다원시스가 계약된 공정률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보고를 하여 기성금 약 220억 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비비판 측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업체의 기망 행위 이전에 행정 책임자인 시장의 부실한 감독 책임이 큽니다.
남영희 대변인은 유정복 시장이 올해 1월 공정 점검 TF 등을 통해 파행 실태를 보고받았고 3월에 개통 지연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행정 책임자로서 부실 감독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