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송영길·김용 피선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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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당무위원회가 송영길·김용의 피선거권을 예외 인정했다.
- 2두 사람은 당규상 회원 기간·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각각 ‘상당한 사유’라 판단해 출마를 허용받았다.
- 3결정은 내부 찬반 논란을 일으키며 전당대회 출마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였다. 두 사람은 당규상 요구되는 ‘입당 후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유지’와 ‘최근 1년간 당비 6회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당은 각각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 송영길 의원은 2023년 탈당 후 무죄 판결을 받고 2026년에 복당했으나 복당 시점이 늦어져 회원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수감 중 계좌 동결로 당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예정대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결정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에 원칙 존중과 예외 적용 의견이 갈렸으며, 일부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근소한 찬성으로 예외가 승인되었다.
현황진행중
예외 규정 적용으로 두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내 갈등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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