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홈플러스 및 MBK파트너스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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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4월 28일, 검찰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 2양사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하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3증권사 고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형사책임 및 시장 신뢰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내용

2025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사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현혹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특경가법·자본시장법 위반·6천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와 연관될 수 있다. 증권사 4곳(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고소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조사 중에 해명과 상이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사기적 부정 거래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현황진행중

검찰 수사는 향후 경영진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치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논의가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쟁점 01사실

ABSTB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소인 (증권사 및 투자자)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ABSTB)을 발행·판매했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4곳(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이 고소장을 제출해 김광일 부회장·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고, 금융감독원도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 사기적 부정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ABSTB)을 발행·판매했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4곳(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이 고소장을 제출해 김광일 부회장·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고, 금융감독원도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 사기적 부정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홈플러스 및 MBK 측
홈플러스와 MBK 측은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조화·발행·판매한 상품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K는 회생 전후로 보증·담보·대출 등 제한된 책임만을 부담했으며, GP에 자금 투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한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조화·발행·판매한 상품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K는 회생 전후로 보증·담보·대출 등 제한된 책임만을 부담했으며, GP에 자금 투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