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 4,283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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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홈플러스는 2019년에 무기계약직 1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 2전환 이후 정규직 비중이 99%에 달했다.
  3. 3이 조치는 회생 이전까지 강제 구조조정이 없던 시점에 진행된 것이다.

사건 내용

홈플러스는 2019년에 무기계약직 1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정규직 비중을 99%까지 끌어올렸다. 해당 전환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규직 대상의 강제 구조조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현황진행중

무기계약직 전환은 홈플러스가 인력구조를 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한 중요한 인사조치이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인건비 안정과 조직 통합을 목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쟁점 01사실

ABSTB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소인 (증권사 및 투자자)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ABSTB)을 발행·판매했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4곳(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이 고소장을 제출해 김광일 부회장·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고, 금융감독원도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 사기적 부정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ABSTB)을 발행·판매했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4곳(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이 고소장을 제출해 김광일 부회장·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고, 금융감독원도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 사기적 부정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홈플러스 및 MBK 측
홈플러스와 MBK 측은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조화·발행·판매한 상품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K는 회생 전후로 보증·담보·대출 등 제한된 책임만을 부담했으며, GP에 자금 투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한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조화·발행·판매한 상품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K는 회생 전후로 보증·담보·대출 등 제한된 책임만을 부담했으며, GP에 자금 투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