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의 성비위 기소 및 임용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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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고기복, 성비위 의혹 부인 및 무죄 주장 입장문 발표 등이 이어졌다.
- 2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기복 경기대학교 총장 내정자의 임용을 두고 학내 구성원과 이사회가 대립했다.
- 3고 내정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취임 의사를 밝혔으나, 교수회와 학생회 등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건 내용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내정자인 고기복 씨가 과거 재직했던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임용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대 교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 학내 주요 구성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고 내정자의 자진 사퇴와 이사회의 선출 결정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총학생회는 임명이 강행될 경우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내정자는 입장문을 통해 형사재판 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상 임기 개시 전 임용 취소는 실질적인 해임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 없이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2026년 7월 16일 회의를 열어 7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임기 시작 전 내정을 취소할 경우 향후 발생할 취소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이사회는 고 내정자의 임기 개시일인 7월 22일 이후인 23일에 다시 모여 거취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황진행중
고기복 내정자는 7월 22일 예정대로 취임할 전망이며, 이사회는 취임 이후인 23일에 거취를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