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부친 친족특례 적용 미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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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이 장윤기 부친의 증거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 2검찰은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을 적용해 미입건 결정을 내렸다.
- 3검찰은 장윤기 부친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범행 관련 핵심 증거물들을 폐기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사건 내용
검찰은 장윤기 부친이 사건의 주요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증거 폐기 행위는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나, 검찰은 이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미입건의 근거는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다. 해당 법리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대해 기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장윤기 부친에 대한 강제 수사나 기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실질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특례로 인해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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