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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일 사자성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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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에 최시원은 ‘불의필망’, ‘토붕와해’ 사자성어를 SNS에 게시했다.
  2. 2이 게시물은 악성 댓글과 비판을 촉발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3. 3최시원은 뒤이어 악의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일에 슈퍼주니어 출신 최시원은 자신의 SNS에 사자성어 ‘불의필망(不義必亡)’과 ‘토붕와해(土崩瓦解)’를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악성 게시물과 모욕성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이에 최시원은 2월 7일(보도에 언급된 날짜) “침묵은 여기까지. 더 이상 악의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현황진행중

최시원의 사자성어 게시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그는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악의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전의 ‘정치적 무관심’ 주장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쟁점 01사실

보편적 가치(국민 주권, 법 앞의 평등) 언급을 '정치색 논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
최시원의 SNS 발언이 ‘정치색 논란’이라는 기사 제목과 네티즌의 질문에 의해 정치적 논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과거 윤석열 1심 선고일에 사자성어를 올렸다가 삭제한 사건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 제기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의 발언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시원의 SNS 발언이 ‘정치색 논란’이라는 기사 제목과 네티즌의 질문에 의해 정치적 논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과거 윤석열 1심 선고일에 사자성어를 올렸다가 삭제한 사건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 제기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의 발언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소신 발언
최시원은 “국민의 주권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소신 발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정치적 논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시원은 “국민의 주권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소신 발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정치적 논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