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일반 살인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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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광주광산경찰서가 2026년 5월 장윤기의 혐의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 2경찰은 자백과 같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3광주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자백이나 명확한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경찰의 일반 살인죄 송치 결정은 이후 검찰의 판단과 정면으로 상충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 지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