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장 경감 대상 직접 감찰 및 징계 절차 착수
3줄 요약
TL;DR- 1경찰청이 아들 장윤기의 성범죄 증거물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장 경감을 직접 감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 2경찰청은 7월 7일 장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을 법리 검토 중이다.
- 3경찰청이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에 대해 본청 차원의 직접 감찰과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사건 내용
경찰청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에 대해 고강도 직접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26년 7월 6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당초 광주경찰청이 담당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청이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감찰의 핵심은 장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고의로 폐기한 경위다. 7월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의 살인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폐기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이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 감찰반은 장 경감의 행위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계획된 것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리적으로 장 경감은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자식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청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장 경감은 본청 감찰이 시작된 직후인 7월 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연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사용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으며,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장 경감이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로 형사 처벌은 면하더라도, 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