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장 경감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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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청이 강간살인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을 2026년 7월 7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2. 2장 경감은 아들의 성범죄 증거물인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본청의 직접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3. 3경찰청은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파면 등 중징계를 추진 중입니다.

사건 내용

증거 무단 폐기 및 직접 감찰 착수

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이 아들의 범행 증거를 무단 폐기한 의혹에 대해 본청 차원의 고강도 일반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광주경찰청이 보유했던 감찰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직접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장 경감이 폐기한 물품은 리얼돌과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로, 이는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였습니다. 특히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자백함에 따라, 폐기된 물품들이 결정적 증거물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감찰반은 이러한 인멸 행위가 수사 방해를 위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 및 법적 쟁점

장 경감은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자녀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적용하여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장 경감은 본청 감찰이 시작된 다음 날인 7월 7일 대기발령 조치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연가와 병가 등을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경찰청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는지 규명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가능성을 법리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