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A씨, 관계기관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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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2월 18일, 교사 A씨가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함.
  2. 2A씨는 2025년 교장 B의 직장 내 괴롭힘과 병가 승인 지연을 주장함.
  3. 3사건은 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진행 중임.

사건 내용

2026년 2월 18일, 강원도 초등학교에 재임 중인 교사 A씨는 교육부·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25년 3월 신규 임용된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 B씨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2025년 11월에 심장 질환, 12월에 우울·불안 진단을 받아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 신청 과정에서 “무단결근” 위험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고,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결국 교내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교사 A씨의 진정서 제출은 강원도 초등학교 내 교장과 교사 간의 괴롭힘 및 병가 승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당국과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조직문화와 복무 관리 체계 개선 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병가 승인 조건 제시 및 업무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괴롭힘 주장)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사 A씨는 2022년 11월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12월에 우울·불안으로 3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장 B씨로부터 “학교에 빠지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병가 재신청 시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교감에게 검사받아야 승인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또한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돼 쓰러진 뒤에야 병가가 승인되었다. 더불어 교장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문구점 절도 사건 후 교사 직접 대기, 운동장 사용 감시 등)를 지시했고, 이는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 (부인)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병가 승인 지연 및 업무 지시는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 합리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인 금융 손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장의 지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교장 B씨의 업무 지시 및 병가 승인 조건 제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인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교사 A씨는 교장 B씨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병가 승인을 조건부로 요구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검사를 받아야 병가가 승인된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를 강요받아 몸이 악화되었다. 또한, 교장 B씨는 교내 안전 담당 업무와 무관한 ‘무인 문구점에서 절도 사건 방지를 위해 잠복 및 감시’를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 감시까지 퇴근 후까지 요구하는 등, 교사의 연차·연가를 사전에 통보 없이 임의로 줄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교사 A씨는 교장 B씨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병가 승인을 조건부로 요구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검사를 받아야 병가가 승인된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를 강요받아 몸이 악화되었다. 또한, 교장 B씨는 교내 안전 담당 업무와 무관한 ‘무인 문구점에서 절도 사건 방지를 위해 잠복 및 감시’를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 감시까지 퇴근 후까지 요구하는 등, 교사의 연차·연가를 사전에 통보 없이 임의로 줄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교장 B씨
교장 B씨는 자신이 행한 모든 지시와 병가 승인 절차가 학교의 복무 규정과 업무 분담 체계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한다. 그는 병가 승인권자는 교장이며, A씨가 제시한 ‘생활기록부 작성 후 검진’ 요구는 행정 절차상의 필요라고 주장한다. 또한, B씨는 A씨가 학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오해한 것이라며, ‘갑질’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만약 실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다.

교장 B씨는 자신이 행한 모든 지시와 병가 승인 절차가 학교의 복무 규정과 업무 분담 체계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한다. 그는 병가 승인권자는 교장이며, A씨가 제시한 ‘생활기록부 작성 후 검진’ 요구는 행정 절차상의 필요라고 주장한다. 또한, B씨는 A씨가 학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오해한 것이라며, ‘갑질’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만약 실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