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성현, 2차 종합특검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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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2. 2특검은 그가 12·3 비상계엄 중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진입 명령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3. 3조 대령은 보도와 자신의 진술 취지가 다르며, 일부 지시 의도가 오해되었다고 해명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5일,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은 경기 과천시 소재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조 대령을 2차 소환하여,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명령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를 물었다. 조 대령은 보도와 자신의 진술 취지가 다르며, 당시 모든 부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넘지 말라’는 의도는 있었지만 내용이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현황진행중

조성현 대령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 명령 내용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서강대교 대기 지시를 '내란 저지'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회 진입을 막은 참군인·영웅론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비상계엄 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며, 이는 국회로 진입하려는 후속 병력의 무분별한 침입을 막아 국가 혼란을 방지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부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부 부대는 지시를 따르지 못한 점도 인정했지만, 전반적인 의도는 ‘국가 질서 유지와 헌법 보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에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공로를 국방부의 훈장으로 인정받았으며, 앞선 내란 특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경력을 들어 조 대령은 ‘국가를 보호한 영웅적인 군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비상계엄 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며, 이는 국회로 진입하려는 후속 병력의 무분별한 침입을 막아 국가 혼란을 방지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부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부 부대는 지시를 따르지 못한 점도 인정했지만, 전반적인 의도는 ‘국가 질서 유지와 헌법 보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에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공로를 국방부의 훈장으로 인정받았으며, 앞선 내란 특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경력을 들어 조 대령은 ‘국가를 보호한 영웅적인 군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가담자론
조성현 대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지시 전달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조 대령이 후속 병력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가 위의 지시를 전달한 행위가 내란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규 확보된 진술 및 메모 등 증거를 근거로 조 대령을 ‘내란을 핵심적으로 가담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성현 대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지시 전달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조 대령이 후속 병력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가 위의 지시를 전달한 행위가 내란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규 확보된 진술 및 메모 등 증거를 근거로 조 대령을 ‘내란을 핵심적으로 가담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