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성현, 2차 종합특검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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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0일, 조성현 전 대령이 2차 종합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혐의 피의자로 소환돼 과천에서 조사받았다.
  2. 2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전하고, 서강대교에서 무장 투입 명령을 내렸다는 정황과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는 통화 녹음이 확보되었다.
  3. 3이번 출석이 처음이며, 조사팀은 추가 진술과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0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조 전 대령은 오전 9시 42분 경기 과천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가 비상계엄 시기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전달하고, 서강대교에서 ‘총기와 공포탄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당 전화를 녹음한 내용에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이번 출석이 조 전 대령의 처음 조사 참석이며, 향후 추가 진술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려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황진행중

조성현 전 대령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확보된 증거와 녹취 내용이 향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 01사실

서강대교 대기 지시를 '내란 저지'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회 진입을 막은 참군인·영웅론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비상계엄 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며, 이는 국회로 진입하려는 후속 병력의 무분별한 침입을 막아 국가 혼란을 방지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부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부 부대는 지시를 따르지 못한 점도 인정했지만, 전반적인 의도는 ‘국가 질서 유지와 헌법 보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에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공로를 국방부의 훈장으로 인정받았으며, 앞선 내란 특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경력을 들어 조 대령은 ‘국가를 보호한 영웅적인 군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비상계엄 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며, 이는 국회로 진입하려는 후속 병력의 무분별한 침입을 막아 국가 혼란을 방지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부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부 부대는 지시를 따르지 못한 점도 인정했지만, 전반적인 의도는 ‘국가 질서 유지와 헌법 보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에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공로를 국방부의 훈장으로 인정받았으며, 앞선 내란 특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경력을 들어 조 대령은 ‘국가를 보호한 영웅적인 군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가담자론
조성현 대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지시 전달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조 대령이 후속 병력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가 위의 지시를 전달한 행위가 내란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규 확보된 진술 및 메모 등 증거를 근거로 조 대령을 ‘내란을 핵심적으로 가담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성현 대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지시 전달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조 대령이 후속 병력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가 위의 지시를 전달한 행위가 내란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규 확보된 진술 및 메모 등 증거를 근거로 조 대령을 ‘내란을 핵심적으로 가담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