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 및 원청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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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조 조직,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근로자지위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현대차 사내하청 파견근로 인정 판결 등이 이어졌다.
  2. 2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불법 파견 여부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법적 투쟁을 전개했다.
  3. 32007년 법원이 사내하청 근로를 파견근로로 인정하며 원청 근로자 지위를 판결했다.

사건 내용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법적·현장 투쟁을 벌였다.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은 하청업체와 체결했으나 실제 업무 지휘와 감독은 원청이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2007년 6월,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를 파견근로로 인정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한 하청노동자를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판결했다. 2010년 7월 대법원 역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파견근로를 인정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판결 이후에도 하청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2010년 말 정규직 전환 교섭 요구에 불응하자 공장 라인을 점거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현황진행중

법원의 파견근로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교섭 거부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쟁의권 확보를 둘러싼 장기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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