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차 노조 쟁의권 부여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중앙노동위원회가 2023년 8월 29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2. 2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3. 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가 법적 파업 권한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