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026년 7월 7일에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의하고 규제하도록 만든 법이다. 해당 법의 제정 자체가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예방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적·비인간적 표현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026년 7월 7일에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의하고 규제하도록 만든 법이다. 해당 법의 제정 자체가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예방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적·비인간적 표현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동일 법안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이 ‘마녀사냥식 폭력’과 ‘공포와 침묵의 사회’를 만들며,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고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법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춰 표현을 통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을 규정·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초래한다는 논거가 있다.
동일 법안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이 ‘마녀사냥식 폭력’과 ‘공포와 침묵의 사회’를 만들며,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고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법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춰 표현을 통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을 규정·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초래한다는 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