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창호 인권위원장, 혐오표현 방지 법제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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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안창호 위원장은 2026년 6월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에 성명을 발표했다.
  2. 2최근 명동·대림동 등에서 반중 집회와 선거 현수막·SNS에 혐오표현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3. 3혐오표현 직접 규율 법제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8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명동·대림동 등에서 중국인·중국계 이주민을 겨냥한 반중 집회와 선거 현수막·SNS에서 드러난 혐오표현을 지적하며, 이를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면서도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할 법제 마련과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 그리고 법·교육·행정·문화·방송 등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였다.

현황진행중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화와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 집중을 촉구하였다.

쟁점 01사실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혐오표현 규제 필요론
2026년 7월 7일에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의하고 규제하도록 만든 법이다. 해당 법의 제정 자체가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예방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적·비인간적 표현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026년 7월 7일에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의하고 규제하도록 만든 법이다. 해당 법의 제정 자체가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예방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적·비인간적 표현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통제론
동일 법안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이 ‘마녀사냥식 폭력’과 ‘공포와 침묵의 사회’를 만들며,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고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법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춰 표현을 통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을 규정·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초래한다는 논거가 있다.

동일 법안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이 ‘마녀사냥식 폭력’과 ‘공포와 침묵의 사회’를 만들며,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고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법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춰 표현을 통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을 규정·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초래한다는 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