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화와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 집중을 촉구하였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